‘농업인 국민연금’ 들었는줄 알았는데…  | | | 이부녀씨가 남편 황학선씨 이름으로 빠져나간 국민연금 보험료 통장과 심사청구서 등을 보여 주고 있다. | | 혜택적은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많아…해지후 재가입시 ‘농업인’ 서류 챙겨야
“자신이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 줄 모르는 농업인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강원 홍천군 서석면의 이부녀씨(54)는 올해 말부터 남편 황학선씨가 탈 국민연금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얼마 전 다른 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천지사를 찾았다가 남편이 지난 10년간 가입돼 있던 것이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연금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남편 황씨의 국민연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10여년 전.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농지원본 등 관련 서류를 이장에게 넘겨 주고 단체로 농업인 국민연금으로 가입했으나, 10년 전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1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면서 예전에 농업인으로 가입했고 의료보험 혜택 역시 농업인으로 받고 있어 당연히 농업인 국민연금에 재가입돼 있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황씨는 재가입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농업인 국민연금이 아닌 일반 국민연금으로 가입돼 버린 것.
이로 인해 황씨는 10여년 동안 정부의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못 받은 것은 물론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
황씨는 이에 농업인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고자 국민연금 심사청구를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오래 지나서 심사청구를 해 농업인 국민연금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인 이씨는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한번만 알려 줬어도 그때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며 “나같이 억울한 경우의 농업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씨의 일이 알려지면서 이 일대에서만 3가구가 농업인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농업인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 전화가 적지 않지만 공단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 국민연금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농식품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현정 국민연금관리공단 대리는 “농업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민원은 재가입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가입할 때는 반드시 농업인 국민연금과 관련된 서류를 다시 첨부해 제출할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홍천=김철웅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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