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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농촌빈집 서둘러 철거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방치된 농촌빈집 서둘러 철거해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6-01 조회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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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곳곳에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가는 빈집들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의 빈집은 전국적으로 29만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철거할 빈집은 3%를 갓 넘는 9,500동에 불과하다.



농촌의 빈집들은 범죄 및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거나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한다. 이 집들은 대부분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 건축되어 많이 낡은데다, 지붕개량사업으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얹은 집들이 많아 석면가루가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소유자가 외지인인 경우가 많아 임의로 철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도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빈집은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외지에 거주하거나 철거비용이 부담스러워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빈집 철거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경관 보전과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사랑운동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든 농어촌정비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든 서둘러 농촌 빈집 철거를 추진해야 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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