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개정안 발의 … 전염병 유입농가엔 손배소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가 추진된다. 또 해외로부터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여행 등으로 가축 전염병을 유입해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한나라당·경기 안성)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 등 가축방역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사후대책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지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은 본인과 차량을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농장의 폐쇄나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의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릴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가축 전염병이 퍼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했다.
김의원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며 “축산 농가도 법적인 의무와는 별개로 방역과 검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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