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달까지 방역체계 개선안 확정
4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사실상 종식됐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의 통합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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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충남 청양지역에 대한 가축이동 제한을 1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폐쇄됐던 충남지역 8개 가축시장도 같은 날 개재장했다.
이번 가축이동 제한 전면 해제로 4월8일 인천 강화에서 처음 발생해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등 4개 시·군으로 확산됐던 구제역은 72일 만에 종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가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가축방역체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확정될 가축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축산업 면허제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신고 의무화,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이 들어 있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이 사실상 끝난 만큼 9월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 검역과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원·수산물품질검사원의 통합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규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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