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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 쌀 ·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글의 상세내용
제목 8월5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 쌀 ·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6-23 조회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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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치킨 · 오리고기도 해당



오는 8월5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가 기존 100㎡(약 30평) 이상 음식점에서 전국 65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표시업소의 면적 기준이 사라진 것이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과 같은 식용 소금, 소주·맥주·막걸리 등의 술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류의 원산지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8월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가공식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으면 원료 한가지에 대해, 그렇지 않으면 배합 비율이 높은 두가지의 원산지를 적도록 돼 있다.



국내산 뼈에 외국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의 경우 앞으로는 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으로 표기할 경우 소비자가 고기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은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 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란에는 ‘외국산’으로 적고, 점포 앞 현수막이나 포장재 또는 게시판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다.



또 외국산과 국산을 함께 팔면서 외국산을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거나, 외국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답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된 꼬리·사골·내장 등의 부산물도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건수의 36.7%를 차지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등급 표시도 ‘1, 1, 1, 2, 3’ 등 육질 기준을 모두 표기한 뒤 해당 등급에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1등급을 최상등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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