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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대사고 정부는 제품 공개 … 업체는 판매 중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작업 중대사고 정부는 제품 공개 … 업체는 판매 중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6-25 조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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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바현 인자이시의 조이풀 혼다 지바 뉴타운점에서 한 소비자가 제초기의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최근 일본 농기계업계 일각에서 연간 부상사고가 가장 많은 제초기에 대해 보다 안전성이 높은 기종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부추긴 것은 2006년에 개정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이하 안전법)’이다.



이 법은 사망이나 부상 등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농기계업체측에 1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제품명과 제조업체명을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기계 가운데 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초기나 보행형 경운기 등이다.



2007년 제초작업 중에 작업자의 오른쪽 다리 인대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은 이를 중대사고로 판단하고 안전법에 따라 업체명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교환 등 곤욕을 치렀다. 현재도 정부가 조사중인 사고는 5건으로 업체측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도쿄도 오우메시에 있는 대기업 야마비코사의 영업본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입각해 업계 모두가 확실하게 안전대책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정신무장을 다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제초작업 중 전복하면 엔진이 멈춰 버리는 신제품을 발표했다.



혼다기겐공업(도쿄도 미나토구)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고 1억엔의 대인·대물손해보험을 들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임업이나 건설업 종사자 대부분이 사업주에 고용되는 ‘노동자’로 분류, 노동법에 의해 극진한 보호를 받는다. 특히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면 ‘노동자 재해 보상보호법’에 의거해 자동적으로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고, 현장은 노동기준감독관청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개인 농가는 경영자로 간주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가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는 달리 농업인의 안전은 개인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안전성이 결핍한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농가가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지금까지 농기계 사고로 재판을 한 경우는 없다.



아이치현 오카자키시의 신카이 사토시 변호사는 “40년간이나 사고수가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농가의 생명을 지키는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입법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농업신문〉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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