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틈을 타 무자격 시험을 만들어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단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단체가 ‘다문화 가정(가족) 상담사 자격시험’이란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공인자격증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 광고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조성 위한 유망 자격증’이란 문구와 함께 다문화가족복지론 등 4과목을 치러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다문화 지원 기관과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자격증이 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인력양성 및 수급 체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