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재해보험 농업시설까지 확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재해보험 농업시설까지 확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01 조회 1087
첨부  

영농불리 농지 소유제한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오는 11월부터 시장·군수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및 임대제한이 폐지된다.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 27일 발표했다.







◆농림·식품=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로 확대된다. 재배 규모가 큰 딸기·토마토·참외·오이가 8~12월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



8월5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된다. 12월22일부터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쇠고기나 소 부산물을 수입·포장·판매하는 유통업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급하는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 쇠고기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뿌리만으로 유통되는 기존 토경(土耕) 인삼 외에 샐러드나 쌈채·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의 재배·유통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한 비료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적인 진입로만 허용됐지만 12월부터는 영구적인 진입로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국유림에서 임업인이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기존 버섯류·산나물류에서 오미자·산수유·구기자 등의 약용수 종류와 가축 조사료용 본초식물로 확대된다.



이밖에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처분이 올 12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기타=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지만,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 등 식료품으로 제한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사업범위가 9월23일부터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일반 마트처럼 식품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가정이나 업소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 부과 방식과 요금은 지자체별로 결정한다.



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결혼이주자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혼이주자가 국적 취득 전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오르지 않아 자녀가 편부모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은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