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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격신고 폐지 … 주행형 기계는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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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7-01 | 조회 | 1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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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융자지원 한도의 기준 역할을 해 왔던 ‘농기계 가격 신고제’가 폐지되고, 주요 기종·규격별로 융자 한도액만 설정하는 등 농기계 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트랙터 등 주요 농기계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일관 관리를 위해 등록·면허제 도입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기계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농기계 지원제도 개선 ▲농기계 품질보증체계 구축 ▲등록·면허제 도입 ▲수출산업화 등 4개 핵심 과제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농기계 산업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면허제와 농기계구입지원 바우처제 등의 경우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관리법’으로의 전부 개정 및 여론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기계 산업 선진화 방안 내용을 요약한다. ◆ 농기계 지원제도 개선=내년부터 농기계 가격 신고와 기준가격 승인제를 폐지하고, 주요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만 설정해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유통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품질불량 농기계 공급 등으로 민원을 유발할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융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선정심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이 업무를 농진청으로 이관,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내역을 조정하는 1,000만원 이하의 농기계 구입지원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통합 운영하되, 지원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별로 농기계 구입자금 한도를 설정, 과잉 구매를 방지하는 바우처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 등록제 도입=트랙터·콤바인 등 도로주행형 농기계부터 등록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농기계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가보유 농기계는 일정 기간을 정해 일괄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면허·교육·보험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판매중인 농기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품질 불량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회수 및 무상수리 등을 명령하는 제조불량 농기계 회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 품질보증체계 구축=‘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처럼 제조·조립 전에 성능·품질·안전성 등을 검증해 인증하는 형식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환경부와 협의, 주요 농기계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기검사제도 도입한다. 이는 선진국의 배출가스 규제와 녹색산업 정책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신규 농기계부터 검사 받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농가 보유분에 대한 정기검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인증·검사제도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수준의 농업기계시험소를 설치하고, 성능 등을 검사 받지 않는 자유화 기종으로 분류된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126종도 재검토해 ‘검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용고소작업차·동력제초기 등 농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농기계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또 농기계 거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농기계를 제조·판매해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 수출산업화=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을 활용, 수출 전략형 농기계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해 전국 규모의 중고농기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중고농기계 수출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해외사업팀을 수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김태억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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