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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업인 정년 … 65세로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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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7-02 | 조회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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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농어업인의 정년이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6월29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사고시 보험회사 등이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도록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30일까지 금융감독원 등에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내년 7월부터는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즉 정년 기준이 65세로 확대돼 각종 사고 발생 때 지급 받는 보상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취업 가능 연한을 산정,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어업인의 경우 정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 따라 60세를 취업 가능 연한으로 설정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전체 농가에서 48.1%(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70세 이상 비율이 30.5%를 점유하고 있는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미국과 영국·독일 등은 농업경영자의 정년 기준 연령을 65세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농업인 정년을 67세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을 대표발의한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법 통과로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의 표준약관 개정도 꼼꼼히 챙겨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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