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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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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7-02 | 조회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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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의 세대간 품앗이’를 표방하며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1일자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제도 시행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제도 추진으로 노인복지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노인 100명 중 5명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집안일을 돕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은 4월 현재 30만4,826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535만명)의 5.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26만1,568명(4.9%)이다.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는 17만8,862명으로 전체의 3분의 2가량(68.5%)이며, 나머지는 시설급여 이용자다. 요양등급 판정자 중 치매와 중풍을 앓는 경우가 54%, 관절염·요통 등 근골격계 환자는 24%였다. 이용자 중 80세 이상이 45%로 가장 많고, 70대가 37%, 65~69세가 10%, 65세 미만은 8%였다. 남성(29%)보다는 여성(71%)이 2.5배 많다. 지난 2년의 성과에 대해 복지부 스스로 내린 학점은 ‘A+’다. 복지부는 6월29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이태화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의 37.5%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환자 가족의 92.1%가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관련 산업에 유발한 부가가치는 3조7,500억원, 취업 유발 인구는 2만1,547명으로 추정됐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심포지엄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요양서비스로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성과 체감하기엔 아직 일러 하지만 이런 성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을 제도적 틀에 가두다 보니 정작 중요한 환자와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다는 불만이 일부 이용자의 보호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이 올 4월에 도입되긴 했지만 현장 밀착형 직무교육이나 훈련시스템, 보수교육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용자의 보호자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하루 4시간, 주 5일 같은 요양보호사의 고용 여건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도,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보장 받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요양보호사가 섭섭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차라리 내 돈 내고 마음에 맞는 간병인을 들이던 때가 더 마음이 편했다”고 털어놨다. 농촌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가 도시보다 더 절실한데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것도 문제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서·벽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도 거주지에서 의료기관간 거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주지와 장기요양기관간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1만8,000여개가 넘는 방문요양기관이 난립, 기관간 과당 경쟁으로 환자를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이 팽배한 것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김영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 같은 불만을 감안, 농어촌지역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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