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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농산물 시세, 어떻게 산정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락시장 농산물 시세, 어떻게 산정되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12 조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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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값따라 특~하 구분 … 출하시 농가 표기등급과 무관



“내가 받은 농산물 가격이 가락시장에서 발표한 농산물 시세랑 다르잖아요!”



판매사업을 하는 산지농협 관계자들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산지를 찾은 도매법인 경매사들은 농업인들로부터 종종 이런 항의를 받곤 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매일 발표하는 등급별 가격과 자신들이 출하해서 받은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가락시장 시세는 공사가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으로부터 매일 품목별 경락가격을 수집한 뒤 품목별로 특·상·중·하로 등급을 구분하는 작업을 거쳐 결정된다. 등급은 전체 경락가격 중 상위 5%를 특품으로, 6~30%를 상품, 31~70%를 중품, 71~100%를 하품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등급 내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뽑아내고 평균값을 산출한다. 등급구분 비율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공사가 이처럼 별도의 등급구분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출하 농산물의 등급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농가들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농산물을 출하할 때 품질에 따라 특·상·중·하로 구분·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규정된 등급구분 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농가들이 등급을 자의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매도 등급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품목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예를 들면 사과는 크기에 따라 15㎏ 한상자를 기준으로 40개이내·50개이내·60개이내 등으로 구분해 경매를 하고, 배추는 망 크기에 따라 52㎝망·50㎝망·48㎝망 등으로 경매한다.



이런 이유로 가락시장 시세와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파 18㎏을 특품으로 표시해 출하한 농가는 당일 가락시장 특품 시세에 준하는 경락가격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이 농가가 표시한 등급과 가락시장 시세표에 나오는 등급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임상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전산정보팀장은 “공사가 제공하는 등급별 가격을 농가별 출하품의 경락가격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농산물 거래가격 추이를 살피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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