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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수입 연 13 조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중국산 농산물 수입 연 13 조원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13 조회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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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FTA 체결돼 관세 모두 없어지면



지난 5월 종료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 양측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공동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그대로 담았다.



먼저 우리측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한국 농업이 크게 위축할 것으로 우려했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농업 생산구조나 소비구조가 매우 유사,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분야와 관련, 우리측은 채소·과일·식량작물·축산물 등 사실상 모든 농산물을 꼽았다. 또 이러한 근거로 ‘FTA가 체결돼 관세가 없어지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이 연간 108억달러(약 13조원) 증가하고, 농업생산액은 14.2~14.7% 감소할 것’이란 민간 공동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액은 5,900만달러(약 7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의 농산물 교역이 상호 보완적인데다 중국의 농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우리의 견제조치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중국은 한·중 FTA 협상이 공식 출범하기 전에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TSG)’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TSG는 일반세이프가드(SG)보다 발동 요건이 쉬운 무역구제 장치로, 중국산 물품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TSG 해제에 대해 한국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삽입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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