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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되면 / 한국농업 기반 ‘뿌리째’ 흔들릴수도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중 FTA 체결되면 / 한국농업 기반 ‘뿌리째’ 흔들릴수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16 조회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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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곡물·채소류 국내시장 점유율 급증 … 검역규제 해제땐 최대 3,247억원 피해 추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난관은 농업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작부체계도 유사하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농산물이 경합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필요한 양만큼 저렴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관세가 대폭 깎이거나 철폐되고 검역 절차마저 간소화될 경우 한국 농업은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중 FTA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경연의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일방적 교역구조=한·중간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란 점이다. 제조업과 달리 FTA를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2000년 14억500만달러에서 2007년엔 31억70만달러로 갑절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농축산물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13.1%에서 19.2%로 껑충 뛰었다. 쌀과 고추·콩·당근·김치 등 곡물류와 채소류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반해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은 2007년 기준 2억9,46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그나마 수출품도 설탕류·라면·소스류·커피조제품·비스킷 등 대부분 수입 농산물을 가공한 것들이다. 농축산물 수출이 우리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들어 우리가 우위에 있던 품질 경쟁력 격차도 점차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체결시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피해 예상 규모는=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농업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을까.



보고서는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가정 아래 한·중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먼저 FTA 발효 10년 뒤에도 현재의 동식물 검역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농업생산액은 4,354억(전체 농산물 중 12%는 개방 제외)~2조338억원(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 관세 철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농산물 중 12%를 개방에서 제외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DD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품목이 12% 내외인 점을 감안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같은 조건에서 검역규제가 해제될 경우 농업생산액 감소폭은 4,928억~2조3,5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개방 수준에 따라, 또 검역규제의 해제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검역도 중요=현재 중국산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는 구제역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상태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또 과실파리 등의 병해충 때문에 사과·배·포도 등의 신선과일류 수입도 막혀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검역규제의 해제 여부에 따라 받게 될 최대 피해액을 3,247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피해 대부분이 축산물(1,884억원)·과일류(1,142억원)·채소류(229억원)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이 뉴질랜드·파키스탄·칠레와 FTA를 맺으면서 ‘지역화’를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지역을 자국 영토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따져 검역규정을 적용할 것(지역화)을 요구, 일부를 관철시켰다. 예컨대, 중국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과실파리 때문에 동부지역인 산둥성의 사과 수출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실제 중국은 산둥성에서 생산된 양벚(체리)에 대해 지역화를 적용시켜 2007년부터 한국 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의 지역화 요구에 대비, 중국 내 동식물 질병 및 병해충 발생 상황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조사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국 현지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질검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별취재팀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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