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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에 지자체 ‘불똥’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도축세 폐지에 지자체 ‘불똥’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19 조회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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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4억 세수결함 예상…재정난 우려 … 행정안전부에 감소분 보전· 세원 발굴 건의



경기도가 2011년 1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축세 폐지로 시·군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세수 보전 대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지방세분법과 함께 도축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함 예상액이 124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축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도축장이 있는 해당 시·군이 소와 돼지를 도축할 경우에 한해 시가의 약 1%를 징수하는 세금이다.



경기도 내 도축세 과세 현황은 ▲ 2005년 100억원 ▲2007년 108억원 ▲2009년 124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징수한 세금은 주로 도축비 지원이나 도축장 운영에 따른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등에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14일 행안부에 도축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에 상당하는 만큼을 지방교부세 또는 재정보전금으로 100% 보전해 주고, 도축세를 대체할 만한 세목 또는 세원 발굴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건의가 반영될 경우 도축장 소재 시·군에 친환경적인 축산시설 증대 및 도축장 주변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세수가 확충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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