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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농작물 피해보상금 필요없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생색내기 농작물 피해보상금 필요없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19 조회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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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저온피해복구비 반납 결의 … “700만원 피해봤는데 10만원도 안돼”



농민단체가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납투쟁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 진주와 산청, 하동 농민회 회원 150여명은 14일 진주시 수곡면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정부의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고 반납하겠다”며 “보상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조량 부족과 냉해 등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시설재배 농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원에 나섰으나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 들어 이상기온으로 긴급 편성한 재해복구비는 총 1,5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순수 보조금(보상금)은 248억원(전체 지원액의 17.5%)이며, 나머지는 융자로 지원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진주시청을 방문해 그동안 피해 농가로부터 거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 1,148만7,154원을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반납했다.



수곡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성모씨(61)는 “올 초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하면서 이상기온으로 예년에 비해 7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지만 정부 지원금이라고 나온 것이 농약값에도 못 미치는 10만원도 안된다”며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피해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상기온현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산정되다 보니 피해 농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피해 농민들이 반납한 보상금은 설득을 통해 돌려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주=박종명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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