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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실성 결여된 ‘쌀 등급표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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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7-22 | 조회 |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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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곽을 그린 ‘쌀 등급표시제’는 한마디로 ‘설익은’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와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급은 1~5등급, 단백질 함량은 수·우·미 3단계로 나누며, 검사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로 표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에 대해서는 ‘일반계’ 등 계통명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여러 품종이 섞인 경우 혼합 비율을, 품종명을 모를 경우 ‘혼합’으로 표시토록 했다.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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