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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결여된 ‘쌀 등급표시제’ 글의 상세내용
제목 현실성 결여된 ‘쌀 등급표시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22 조회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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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곽을 그린 ‘쌀 등급표시제’는 한마디로 ‘설익은’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와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급은 1~5등급, 단백질 함량은 수·우·미 3단계로 나누며, 검사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로 표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에 대해서는 ‘일반계’ 등 계통명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여러 품종이 섞인 경우 혼합 비율을, 품종명을 모를 경우 ‘혼합’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일례로 단백질의 경우 정확한 함량 분석을 위해 1억원대의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대부분의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이런 장비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단백질 함량 검사 없이 ‘미검사’로 표시하면 소비자에게 외면 받아 RPC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품종 표시다. 시중의 쌀들은 품종 순도검정의 어려움으로 통상 ‘일반계’로 표시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라면 ‘일반계’ 대신 ‘혼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랫동안 쌓아 온 우수브랜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또 품종·등급 및 단백질 함량별로 구분 보관할 사일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벼 매입 현장에서 일일이 등급과 단백질 함량을 검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지의 고충을 잘 헤아려야 한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오히려 우리 쌀의 품질표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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