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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있어야 소·돼지 키운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증’ 있어야 소·돼지 키운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23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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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정교육 이수해야 소·돼지 사육” 제도화 …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방역과 환경관리·분뇨처리 등 축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 소·돼지를 기를 수 있는 ‘축산업 면허제’가 연내 도입돼 1~2년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올해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축산업 면허는 일정 기간 방역·안전·환경·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주게 되며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도 취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농업인은 경력을 인정하거나, 축산 전공자는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면허제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농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축산업 면허제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쯤 입법예고한 다음 1~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해 가축을 거래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에 가축거래상인임을 신고하고 신분증을 발급 받도록 했다. 이는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과 방역을 위한 것으로 신분증 없이 가축을 거래하거나 거래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살처분한 젖소의 경우 수정 전단계 육성우에 한해 입식자금(융자 3%, 2년 거치 3년 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30㎏ 이하 새끼 돼지의 살처분 보상금을 4주 이내, 4~8주, 9~10주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동제한 및 폐쇄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인공수정사와 방역대 안 도축장 등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축산 농가의 외국여행 후 입국시 신고 의무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축산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한 방역을 의무화한다. 또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개정해 위기단계별 대응조치도 보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곳으로 나뉜 방역·검역·검사 기관을 통합해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평소 차단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 농가, 관련 공무원, 농·축협 임직원, 축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8월20일까지 시·도 순회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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