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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발목잡는 비현실적 규제 너무 많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법인 발목잡는 비현실적 규제 너무 많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7-28 조회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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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강용 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장



“광복절 특사 때 죄지은 사람들만 풀어 줄 것이 아니라 농식품 경영체에게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학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용 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산물로 식품 등을 제조하는 농업법인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농촌에 기반을 둔 농식품 경영체의 CEO들을 중심으로 2006년에 결성된 단체. 현재 145개 법인의 대표가 회원이며, 농업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추진이 주사업이다. 지난해 농업분야 노동 관계법이 8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은 이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강회장은 아직도 농업법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 등으로 발목이 잡히기 일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시설·장비 등에 투자를 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다른 분야보다 10%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농조합법인은 외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제도적으로 농촌 투자에 장벽을 만들어 놓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펼치는 희망근로사업도 농촌의 노동력을 도시에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농식품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시설기준,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을 ‘미끼상품’화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강회장은 밝혔다.



따라서 강회장은 “우선 영농조합법인이 유한책임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가칭) 농업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도시 영세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교통편의 제공, 사전교육 제공 및 산업재해 해결 등을 전담해 줄 수 있는 (가칭) 농어업인력회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도 연합회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며 “농업계 전체가 공유해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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