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심각한 경쟁력 위축이 예상되는 축산 농가들이 ‘세금 전봇대’뽑기에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한국사슴협회(회장 강준수) 등 6개 축산단체는 최근 협의를 통해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 경영기반 안정을 위해 농가의 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농업소득세가 폐지된 경종 농가와 동일한 세금혜택을 위해 축산 농가가 축산소득에 대해 공제 받는 액수를 연간 1,800만원→2,400만원으로 늘리고 축종별 부업규모 공제마릿수를 소·젖소 30마리→80마리, 돼지 500마리→1,000마리, 닭·오리 1만5,000마리→2만5,000마리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 건축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축산기자재를 구입할 때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축산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철근콘크리트조건물은 40년→20년, 벽돌건물은 20년→10년으로 앞당겨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8년 이상 축산에 사용된 목장농지를 포함시켜 농장의 양도·이전을 돕고, 가업을 이을 후계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허용과 증여세 감면 등을 요망했다.
이밖에도 도축수수료와 농가 사이에서 이뤄지는 위탁사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농가의 세부담과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들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