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1㏊ 기준으로 최고 254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종 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임야와 연접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림이 가능한 유휴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이다.
또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잡종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마을공한지·수변구역·녹지조성대상지 등도 포함된다.
조림수종은 호두나무·대추나무·감나무·매실나무·자두나무 등 산지 과수(단,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밤나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와 오미자·오갈피·구기자 등 약용수종, 헛개나무·음나무·옻나무·참중나무·두릅·고로쇠 등 특용수종, 은행나무·느티나무·마가목·이팝나무·칠엽수·꽝꽝나무 등 조경수, 잣나무·낙엽송·상수리·편백 등 목재 생산용 나무 등이다.
유휴토지에 조림을 원하는 농가는 올 11월까지 토지 관할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봄철이나 가을철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 053-95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