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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 두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포함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콩 · 두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포함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8-16 조회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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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수입콩’ 쓰면서 ‘국산’ 표기 의혹



콩·두부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전통식품의 주원료인 콩의 재배면적이 2007년 이후 다시 줄어들고 있어 콩 산업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두부가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근 프랜차이즈 형태 또는 개인이 창업하는 즉석 손두부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다. 이들 음식점들이 대부분 국내산 콩만을 사용한다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식용콩 자급률(2008년 기준 28.2%)을 고려하면 진실 여부가 미심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양곡연도 기준 국내산 콩 생산량은 13만2,700t인데, 이 기간 식용·기타 소비량은 48만7,000t에 달했다. 따라서 우리가 소비하는 식용콩의 상당량은 수입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저율할당관세(TRQ)를 통해 2009년 국영무역으로 수입된 식용콩의 양은 26만4,000여t에 달했고 그중 51.4%인 13만5,900여t이 두부용 콩으로 시중에 공급됐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포함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콩과 콩 가공제품을 구입할 때의 선택기준을 물은 결과, 국내산 여부가 ▲콩 42.8% ▲두부 30.7% ▲콩나물 29.9%로 가장 높았다.



허덕 농경연 연구위원은 “수입콩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산 콩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앞서 국내산 콩 판별법 보완과 예측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보완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해동 농식품부 농산경영과장은 최근 열린 콩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콩·두부에 대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국내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 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공감을 얻었다.



이승인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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