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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범죄, 처벌 엄격해진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식품 범죄, 처벌 엄격해진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8-16 조회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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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0개법 위반 엄벌 … 양형위원회, 새 기준안 마련 … 내년 적용



내년부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식품 관련 범죄행위자는 법정 기본형에다 형량을 더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12일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식품·보건분야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새 기준안에 따르면 식품·보건범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에 규정을 위반한 성인에게만 적용한다.



범죄 유형은 크게 ▲허위표시 유형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부정의료행위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했으며, 각 유형별로 기본형에다 감경과 가중해 형량을 선고할 수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표시 유형의 경우 판매가격 5,000만원 미만인 중소 규모는 기본형이 징역 4개월~1년이지만 범죄 정도에 따라 징역 10개월~1년6개월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위원회는 유해식품 범죄에 대한 형량 가중인자를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때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식품의 소매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유아·어린이 식품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기준안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광동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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