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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든든한 효자 국민연금 … 농어업인은 보험료 일부 보조 글의 상세내용
제목 노후에 든든한 효자 국민연금 … 농어업인은 보험료 일부 보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8-17 조회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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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문답풀이



단 한살이라도 더 젊을 때 돈을 부었다가 노후에 타 쓰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1995년부터 농어촌지역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시행되면서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6월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은 25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18~60세까지 의무가입 대상인 국민연금은 특히 농어업인에게 노후 밑천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문답풀이로 농어업인 관련 국민연금을 알아본다.







-국고보조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후 농어업인이 된 자이다.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가 60세 도달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 농어업에 종사해도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연간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월평균 소득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2009년 월평균 소득액 177만9,574원)이다. 농수산물의 유통·가공 및 판매에만 종사하는 자와 농지나 선박 등을 소유만 하고 경영이나 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부재지주 등)도 제외된다. 단 농지나 선박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고 농어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는 농어업인에 포함된다.



-신청(신고)자는.



▲가입자 본인이다. 단, 부득이한 사유시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다.



-신청(신고)기한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한다. 다만, 그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된다.



-신청(신고)장소는.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은.



▲1차는 거주지 또는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통장이 확인한다. 2차는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얼마나 지원 받나.



▲올해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79만원(보험료는 기준소득의 9%인 7만1,1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고, 기준소득월액 79만1,000원 이상은 79만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만5,550원)을 정액지원 받는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3분의 1 금액이 지원됐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 가고 있다.



-지원 중단이 되는 경우는.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된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 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 확인시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소급 환수돼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도움말=김승근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차장





최인석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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