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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새 옷 입는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산물 표준규격’ 새 옷 입는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8-19 조회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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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과일·채소 30여개 품목 대상 … 현장의견 취합…내수·수출규격 통일



농산물 표준규격이 대폭 달라질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과일과 채소 등 30여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관원은 최근 단감과 사과·배·복숭아·감귤·참다래 등 과일류의 표준규격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기존 특대·대·중·소로 나뉘던 무게 구분을 3L(대3)·2L(대2)·L(대)·M(중)·S(소)·2S(소2)·3S(소3) 등 7개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단감의 경우 새로운 규격은 기준 무게당 개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3L은 15㎏ 50개 이하를, M은 15㎏ 71~80개를 의미한다.



과일 표준규격 개정은 유통현실을 규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일의 표시규격은 특대·대·중·소 같은 표준규격이 아니라 ‘15㎏ 55개’와 같이 기준 무게당 개수로 구분돼 있다.



이 같은 표준규격 규정과 실제 유통규격간의 간극을 줄이고 표준규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것이다.



수출규격과 통일함으로써 그동안 따로 운용하던 내수용과 수출용 선별작업 라인을 통일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농가 등 작업여건이 열악해서 새로운 규격을 따르기 쉽지 않고 기존 개수 표기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규격과 개수 표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일과 함께 채소류의 표준규격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양파·감자 등 크기와 무게에 따라 등급을 분리해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다. 양파의 경우 최근 들어 현행 표준규격 구분인 5㎏·10㎏·15㎏·20㎏이 산지의 포장·선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8㎏·12㎏·16㎏·20㎏ 등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농관원은 16~17일 양일간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경매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표준규격 개정안에 유통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9월 초까지 표준규격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농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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