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법안소위 계류…더이상 지연 부담 … 촉박한 일정 ‘회의론’ 속 통과 가능성 감지 … 장관 내정자 의지 따라 처리 빨라질수도
지난 25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손도 대지 못한 채 끝내면서 향후 처리 향방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계류중인 59건의 법률안 가운데 26건만 처리하고, 8월 국회를 마무리했다. 당초 24~25일 이틀간 잡혀 있던 법안소위 일정이 위원들 사정으로 25일 하루만 열리면서 농협법 심의는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법안 심의 순서에서 농협법이 마지막에 배치된데다, 민주당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농협법 개정안 논의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관심의 초점은 올해 안에 농협법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시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결산심사가 9월8~10일로 예정돼 있고, 10월3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특히 국정감사가 10월4일부터 3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잡혀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통과될 수도 있다는 여운을 갖게 하는 미묘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우선 농식품위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9월13일께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간담회를 벌일 계획이다. 농식품위에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농협법 개정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이후 여론이 조성되면 법안소위를 열어 농협법을 본격 논의한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또 지난해 12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8개월째 법안소위 심의도 끝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도 농협법 논의의 촉매제 역할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농협법 처리의 지연으로 농협이 사업 추진에 힘을 받지 못하면서 마냥 시간만 끌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유정복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농협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농협이 제 기능을 못하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여론은 민주당이나 농협법의 연내 처리를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역할 강화다. 민주당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보험과 조세특례·부족자본금 확충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농협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가) 농협과의 의견 해소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올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논의가) 매듭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미다.
쟁점사항이 남아 있는데도 농협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농식품부를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새로 취임할 유정복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농협과의 의견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농협법 처리가 예상외로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낳게 한다.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