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1일부터…오이·풋고추·석류도 포함
내년 2월11일부터 포장하지 않은 빵과 떡에도 푯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오이·풋고추·석류 등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91개 품목이 추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을 제정, 8월31일자로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91개 품목이 추가돼 531개에서 622품목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91개 품목 가운데 61개 품목은 새로 추가된 것이며 나머지 30개 품목은 현재도 원산지표시 대상이지만 품목분류 세분화를 통해 조정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은 벼·토마토·오이·풋고추·피망·블루베리·새송이버섯 등 30개 품목이며 국내 가공품은 케이크·피자·만두류·김칫소 등 30개 품목, 수입가공품은 누에번데기 1품목 등이다.
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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