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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페루 FTA 타결… 11월 가서명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 · 페루 FTA 타결… 11월 가서명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9-03 조회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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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 쇠고기 등 107개 품목 개방대상에서 제외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월31일 타결됐다. 협상에 착수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현재 교역중인 품목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커피(2%)는 협정발효 즉시, 아스파라거스(20~27%)와 바나나(30%)는 각각 3년과 5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개방)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관세 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며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인삼류·분유·사과·배·감귤·명태 등 107개(HS 10단위 기준) 품목은 아예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닭고기·치즈·천연꿀·녹두·팥 등 14개 품목은 정해진 물량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권을 얻어 냈다.



양국은 올 11월 가서명한 뒤 협정문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식서명과 발효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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