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수입 · 판매· 사육 ‘식물방역법’ 위반 … 식검 “농업 · 생태계에 악영향 … 단속 지속”
외국 곤충을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하거나 사육하는 경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3일 지난 7월12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으로 밀반입한 외국 곤충을 애완용으로 판매·유통한 사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3명을 적발해 입건조치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사는 조모씨(25) 등 3명은 올해 4월과 5월 일본과 타이완산 풍뎅이류 등 성충 20마리(시가 180만원 상당)와 장수풍뎅이 유충 20여종 74마리(시가 100만원 상당)를 국제우편물로 불법반입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이들에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외래 곤충을 구입해 애완용으로 사육해 온 학생 18명에 대해서는 외래 곤충 불법사육에 따른 환경 위해성을 설명하고 선도조치했다.
식검은 이번 단속에서 사슴벌레 6종 115마리 등 모두 333마리의 외래 곤충을 수거, 폐기했다고 밝혔다.
박종서 식검 원장은 “불법으로 외국 곤충을 국내에 들여와 자연환경에 유출될 경우 농업은 물론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다 박멸하기도 어렵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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