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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면허제’ 도입 입장차 ‘여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축산업면허제’ 도입 입장차 ‘여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9-06 조회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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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자문회의 정부 “방역의식 강화 위해 필요” … 농가 “또 다른 규제”



축산 농가의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축산업면허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면허제의 도입목표와 교육과정 등을 놓고 정부와 농가 등 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양돈협회가 8월31일 연 ‘축산업면허제 도입방안 연구 2차 자문회의’ 자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증’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1차 회의(본지 7월30일자 8면 보도)와 달리 ‘면허(licence)’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요컨대 면허 취득을 쉽게 허용하되,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농가가 적발되더라도 인증제로는 가축방역과 분뇨처리 위반 농가 퇴출이 불가능해 강제성을 띤 면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의 비율이 절반에 달해 축산업등록제 위반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에 비춰볼 때 면허제 도입을 통해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양돈 농가들은 “축산업면허제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등에 맞서 사육 농가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믿었다”면서 “현재 논의중인 내용을 살펴볼 때 이미 축산업등록제로 농가의 사육밀도·환경 등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제 도입이 농가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종헌 농협중앙회 양돈팀장은 “신규 농가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 방역관리에 철저하다”며 “면허제를 도입할 경우 대외적으로 우리 축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제 취득을 위한 교육대상과 과목·시간 등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뚜렷했다. 양돈협회 용역으로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하숙양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산업등록제 농가(8월 현재 9만2,691곳)를 우선 대상으로 3~5년간에 걸쳐 과목별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농가에게는 실습을 포함해 8시간의 교육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부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의 중간 수준 내용을 습득하도록 신규 농가 90시간, 기존 농가 36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축산농장주를 비롯해 그 가족과 종업원 등 6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농가가 당장 가축사육을 그만두기 어렵고, 농장주의 가족이나 농장 종업원이 면허를 가진 경우 이들이 가축을 기르게 돼 위반 농가 퇴출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류수연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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