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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배추 등 15개 농수산물 특별관리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무 · 배추 등 15개 농수산물 특별관리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9-07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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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물가안정 위해 20일까지 매일 점검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무·배추 등 15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6개 등 특별점검품목 21개를 선정, 20일까지 매일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관리되는 농수산물 15개 품목은 무·배추·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명태·고등어·갈치·조기·오징어 등이다. 특히 무·배추에 대해선 농협이 계약재배 형태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중심으로 하루 출하량을 550t에서 9월부터는 660t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과 역시 하루 출하량을 170t에서 370t으로, 배는 340t에서 1,05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1만4,500t)를 10월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고, 명태는 추석 전까지 민간 비축 및 신규 도입물량 5만t을 출하하기로 했다. 또 고등어 710t, 냉동오징어 107t, 마른오징어 40t 등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수산물 857t도 3일부터 시중에 출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공급물량을 최대 4배까지 늘리는 등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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