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들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정부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등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수준에 따라 대파대,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의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범구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 따르면,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1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서 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대상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제외한다고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2중으로 지급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와 보험료를 내고 재해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 ‘농작물재해보험금’은 근거법이 다르고, 지원 내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보험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복구비는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국회 농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담당부처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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