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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면허제’ 추진 … 현황과 과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축산업면허제’ 추진 … 현황과 과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9-27 조회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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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가 입장차 … 재검토 주장도



정부가 ‘축산업면허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로 수행된 ‘축산업면허제 도입방안’이 28일 최종발표된다. 이를 계기로 축산 농가와 정부·학계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축산업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축산업면허제 도입 배경과 추진 상황, 앞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도입 배경=농식품부는 구제역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역 등 교육을 받은 농가만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축산업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3월23일 경기 포천지역 구제역 종식선언과 함께 밝혔다. 그 후 인천 강화와 충남·북 등 2차 구제역 발생 이후 7월 확정된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10월경 입법예고를 마치고,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양돈협회에 축산업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맡기는 동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도 면허취득 대상과 교육과정, 경제성 분석 등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 농가·정부 입장 ‘동상이몽’=당초 농식품부는 축산업면허제가 축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농가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가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과 분뇨처리 강화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면허제를 활용, 일정 횟수 이상 이를 어긴 불량 농가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농식품부 일부에서는 농장주가 면허취소를 당하더라도 가족이나 농장 종업원이 면허를 가진 경우 이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다는 이유로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우·낙농·양돈·양계 등 축산 농가들은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면허제 도입이 농가 퇴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기존 농가 보호 성격을 지닌 ‘양돈업면허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양돈협회 관계자들도 정부의 면허제 도입이 농가를 옭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농경연도 면허제 시행에 대해 위반 농가 퇴출보다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수준을 등급화하는 방향의 ‘인증제’에 더욱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덕 농경연 연구위원은 “강제성을 띤 면허제보다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논의=이번 최종발표를 계기로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면허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점화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종발표 내용에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과 대상, 면허제 도입의 편익분석 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가는 물론 축산 전문가의 상당수가 면허제가 규제일변도로만 시행될 경우 농가 반발은 물론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축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면허제’라는 명칭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며 “농가 퇴출보다는 가축전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차원의 자율적인 교육 도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양축 농가들은 축산업등록제를 통해 시설·분뇨처리 등 환경규제와 함께 이력추적제 등에 따라 가축 이동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축산 농가의 소독, 해외여행신고 위반 농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면허제가 실시되더라도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돈협회 용역연구를 주도한 하숙양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도 “어업면허제 논의가 30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원점을 맴도는 점에 비춰볼 때 축산업면허제 시행 역시 단순하게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라며 “면허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려면 구체적인 편익 분석에 이어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에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수연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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