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 실태 및 문제점
10월2일은 제14회 노인의 날이다. 그렇지만 농촌 노인들은 생일날이 즐겁지 않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가 됐지만 고령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다.
◆ 농촌은 노인촌=2009년 현재 65세 이상된 농촌 고령인구는 전체 농가 인구의 34.2%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최근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농도(農道)로 불리는 경북의 경우 농촌인구의 38%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가 된 지 오래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2020년 경북 농촌(면지역)은 10명 중 7명이 환갑을 지낸 노인 동네가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도 늘고 있다.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읍·면지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비율은 25.9%(2008년 기준)로 대도시의 16.5%보다 훨씬 높다”며 “농촌 독거노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촌 노인, 설 자리가 없다=농촌 노인들 중 상당수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아 당장 먹고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한다. 읍·면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33.7%가 월 50만원(2008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실제 2009년 현재 고령 농가의 절반 정도인 46%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97명의 영세·고령농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엔 24.7%만 가입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7%에 그쳤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고령농업인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 익명을 요구한 고령농업인의 한 가족은 “요양보호사에겐 법적 고용(하루 4시간, 주5일)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고령환자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농촌 노인문제 누가 책임지나=농촌진흥청은 고령농업인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과’를 운영했다. 하지만 2008년 10월 없앴다.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
그렇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특별한 것도 아니다. 노인 문제와 관련된 과(課)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와 함께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나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노인정책과를 두고는 있지만 고령농업인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시행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노인 문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국가 전체 노인을 상대로 한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지만 농촌지역 노인만을 위한 ‘선택적 복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준호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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