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추가대책 11월까지 마련
세계 최대 농축산물 수출국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단계를 마무리하고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EU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FTA 협상이 시작된 지 3년 5개월, 협정문에 가(假)서명한 지 1년 만에 협상 단계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한국과 EU는 조만간 협정문을 양측 의회에 보내 잠정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하되, 농업처럼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EU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한국 국회와 EU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측은 조기 발효를 위해 EU 회원국 의회 대신 EU 의회 비준만으로 FTA를 잠정발효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양측은 비준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7월1일 FTA를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축산물시장 잠식을 우려한 농업계의 반발과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 만큼 비준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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