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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로 사기당한 돈…소송없이 바로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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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10-11 | 조회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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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 할머니(68)는 지난 5월 전화금융사기로 1,200만원의 피해를 당했지만 6월 말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가 즉각 전화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으로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5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구조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구조절차는 경찰청과 공단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서민·소외계층의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비용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인석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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