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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값비싼 농기계 등록제 서둘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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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10-13 | 조회 | 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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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 역시 내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된다. 일반적으로 등록은 일정사항을 문서에 게재, 소유 등의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표시하고 증명하는 행위로, 안전과 환경, 공공질서 유지 등 공익 목적상 필요로 하는 재화 및 권리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기계는 어떠한가.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도로운행 농기계를 차량으로 간주, 운전면허와 강제보험, 인증, 배출가스 규제 등과 연계해 관리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농업기계화가 크게 뒤처진 중국에서조차도 등록과 보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보다 고가임에도 등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농업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도난·재난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소유자를 증명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운전면허 없이도 도로운행이 가능하고, 사고예방과 피해보상대책이 미흡하며, 불량 농기계의 유통을 막기 어렵고, 폐농기계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마저 우려되는 등 각종 관리가 미흡하다. 이제 우리도 생산에서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등록제 도입과 품질인증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농기계 등록제도를 운전면허 및 품질인증체계 등과 연계 추진한다면 제도도입에 따른 각종 비용과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농업인은 물론 농기계 제조업체, 대리점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 하지만 등록제가 도입되면 재산권 행사나 분실 및 사고 발생시 보상근거가 명확해지는 등 농업인의 권리보장은 물론 불량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자 제재, 폐농기계의 효율적 처리 등 순기능이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농업인, 관련 업계는 농기계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농기계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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