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검정 받은 모델과 다르게 제작·유통 … 단속규정 강제·정기적 사후검정 실시해야
농용 로더 등 정부 융자 대상 농기계가 최초 검정(종합·안전 검정)을 통과한 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5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년 8개월간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고 생산된 농기계 모델은 모두 1,172개.
그러나 이중 최초 검정을 받고 생산·판매된 뒤 사후 검정을 받은 모델은 농용 로더 1개 기종 28개에 그쳤다.
게다가 전체의 절반인 14개 모델이 최초 검정때 받은 모델과 다른 규격으로 제작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모델은 정부 융자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지원 받고 판매되다가 적발돼 올해 7월 모두 취소된 것으로 밝혀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다.
현재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종합·안전검정 대상 기종은 검정을 거쳐야만 정부의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회사들은 판매하고자 하는 모델이 검정 대상 기종인 경우 정부 융자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검정을 받고 있다. 동일 기종의 농기계라면 정부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심리 때문이다.
황영철 의원은 “최초 검정을 받고 나서 제품 규격을 변경해 판매할 수 있는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농진청이 사실상 단속 업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임의로 된 단속 규정을 강제로 바꾸고, 농기계 품질 유지는 물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융자지원 대상 기종에 대한 사후검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억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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