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통상장관회의가 8~9일 서울에서 열린다. 양측은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의회가 FTA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 쟁점 타결을 시도한 뒤 이달 11~12일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합의안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4일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커틀러대표보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었다.
양측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 한·미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미 체결된 한·미 FTA를 어떻게 수정·보완할지를 놓고 절충점을 찾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그동안 미국이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현단계에선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민감한 쇠고기 문제를 꺼낸 것은 쇠고기를 지렛대 삼아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실무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선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측이 쟁점 해소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내년 7월1일 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EU) FTA에 앞서 한·미 FTA를 먼저 발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쟁점해소 후 곧바로 비준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측 비준안은 지난해 4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 계류중이고,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야당은 이번 실무협의를 굴욕협상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불리하게 체결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재협상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아직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비준안이 제출되면 미 의회는 하원 45일, 상원 45일 등 최장 9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준안은 자동폐기된다. 미 행정부가 비준안 제출에 신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