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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 골목상권 진출 제동 글의 상세내용
제목 기업형슈퍼 골목상권 진출 제동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1-15 조회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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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 골목상권 진출 제동
 







규제법안 통과 … 전통시장 500m 내 입점제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의 하나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을 앞세운 골목상권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25일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개정안’ 처리도 예정돼 있어 유통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의 골자는 전통시장(1,550여곳)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39곳)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해당 시·군·구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는 대형 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나 SSM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SSM 규제대상 지역은 전국 상가면적의 31.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신규 매장 개설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 가운데 ‘롯데슈퍼’가 가장 많은 239개의 SSM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24개, ‘GS수퍼마켓’ 190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17개를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기업 가맹점 형태의 SSM 확장을 제약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대형 마트의 가맹점 사업모델의 수정이 불가피해 그동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대형 마트들의 영업 위축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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