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연말부터 추진, 현재 전국 98곳인 도축장을 2015년까지 36곳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경영여건·도축마릿수 등을 평가해 도축산업을 선도할 능력을 갖춘 ‘거점 도축장’ 20여곳을 선정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기존 도축장을 통폐합해 신설될 ‘통합도축장’ 6곳을 지정해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한국형 패커(축산 통합경영체)로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도축장에는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 가축 수송 특장차량 지원 등 8개 사업에 정책자금(내년 3,04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돼지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특수가축 도축장으로 전환할 경우도 폐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축업 허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허가권한을 농식품부로 이관해 5~7년마다 심사하는 ‘허가 유효기간 제도’와 2015년 이후 국내 도축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출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 02-50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