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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도 가격 표시 의무화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면세유도 가격 표시 의무화해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1-22 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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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도 가격 표시 의무화해야”
 







주유소 대부분 과세유 가격만 표시 … 업소별 값차 크고 부풀리기 의혹도



면세유도 일반 유류처럼 가격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정상가격을 취급 유종별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가격에서 세금을 뺀 면세유의 경우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면세유 판매 주유소들에서는 대부분 정상가격만 표시하고 면세유 판매가격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면세유 가격 비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장미를 재배하는 김원윤씨(61·경남 김해시 진례면)는 “과세유는 주유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있지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표시한 주유소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유소마다 전화를 하거나 회의 때 인근 농가들에게 물어보고 값이 싼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간 국내 유가동향 자료를 비롯해 지역별 주유소 가격 자료에도 면세유 가격은 빠져 있다. 때문에 농업인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면세유 가격이 적정한지도 모르고 있으며, 일부 주유소의 경우 이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8일 경남 김해 진례지역 주유소 5곳에서 판매된 면세경유 가격을 보면 1ℓ당 최소 807원에서 최고 950원까지 판매돼 143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경유 정상가격은 최소 1,465원에서 최고 1,529원으로 그 차이가 64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일부 주유소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해지역 농협의 한 관계자는 “1년에 20만ℓ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화훼 농가의 경우 1ℓ당 100원씩만 저렴하게 구입해도 연간 2,000만원의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일부 주유소의 경우 농업인들이 면세유 가격 결정방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면세유 취급 주유소에 대해 면세유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유가정보서비스에도 지역별 면세유 가격동향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원윤씨는 “농업인들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 면세유 구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정진수 기자, 강혁 객원기자



jsjeong@nongmin.com







●면세경유 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 정상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면세유 판매가격이 된다. 현재 경유의 경우 정상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367.5원(정액), 교육세(교통세의 15%) 55.13원, 주행세(교통세의 26%) 95.55원이며, 여기에 정상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유 1ℓ당 정상가격이 1,500원인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367.5원)+교육세(55.13원)+주행세(95.55원)+부가가치세(136.36원)로 모두 654.54원이 부과되며 정상가격(1,500원)에서 세금 합계(654.54원)를 뺀 845.46원이 면세유 판매가격이 된다. 만일 주유소에서 경유의 정상가격을 1,500원으로 표시해 놓고 면세유를 950원에 판매를 한다면 이는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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