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농촌지역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1월29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 ‘슬레이트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석면환경포럼’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데 내년에 국비 28억원을 지원해 2,500동의 영세농어가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지 11월17일자 4면 등 보도).
환경부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위해 지원되는 국비 28억원은 가구당 112만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 가구당 지원규모는 200만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또 개별 농가가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다고 판단, 내년 시범사업은 지역 단위로 추진해 철거비용을 30%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슬레이트지붕 처리비용의 80~90%가 철거비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수집·운반을 통합처리하고, 일반 폐기물 매립장도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