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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선 첫 발생 … 혈청형도 새로운 ‘O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경북에선 첫 발생 … 혈청형도 새로운 ‘O형’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2-03 조회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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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선 첫 발생 … 혈청형도 새로운 ‘O형’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 상황 및 파장



경북 안동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8㎞ 떨어진 경계지역 안의 한우 농가에서도 발병하고 인근 한우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구제역은 충청 이남인 경북지역에서 처음 발생한데다 올 초 발생한 바이러스와 다른 형태로 확인돼 새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방역 당국이 가을철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중인 가운데 발생했으며 초기 대응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구제역 발생 상황과 대책을 살펴본다.



◆ 경북서 발생 이례적=11월29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안동지역에서 이달 1일까지 살처분 매몰 대상은 한우 129농가 2,101마리와 돼지 12농가 3만984마리 등 모두 141농가 3만3,085마리로 집계됐다. 살처분 마릿수가 애초 2만2,000여마리에서 1만1,000여마리가 늘어난 것은 처음 발생한 양돈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한 한우와 양돈 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동의 첫 발생 양돈 농가를 방문한 축산 전문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충남 보령시 천북면 서오리의 양돈 농가 2곳의 돼지 2만1,000여마리도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해 살처분 농가와 마릿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와 충청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구제역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경북지역은 한우와 육우 63만여마리를 키워 전국 사육마릿수 1위, 돼지는 143만여마리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축산 밀집지역이다. 이 가운데 안동은 한우 2,250농가가 4만5,000여마리, 돼지 72농가가 11만2,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축산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가 워낙 다양해 당분간 의심축 신고와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초기 대응 허술=구제역 예방은 물론이고 구제역 발생 이후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첫 발생 농장에서 새끼돼지가 사료를 먹지 않는 등 의심증상을 보인 것이 11월26일인데 그후 3일이 지나서야 확진, 병이 크게 확산될 여지가 많아 초기 대응에 소홀했다는 것.



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인이 다른 곳에 운영하는 농장은 초기 방역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역학관련 농장으로 지목돼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게다가 구제역 발생 양돈 농가 1명이 11월3~7일 베트남을 다녀왔으나 당국이 누누이 강조했던 해외여행 신고나 귀국 여행객 소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월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가 “중국 등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구제역이 유행하고 있어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있어 9월부터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해 집중소독과 차단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농식품부가 설정한 9~11월 구제역 방역강화 기간에 병이 재발해 결과적으로 구제역 예찰과 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방역체계 개선은 ‘추진중’=발생 원인이나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올해 초 발생한 포천이나 강화지역처럼 추정만 할 따름이다. 다만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이 ‘O형’으로 앞서 발생한 구제역과 다른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새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새로운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 작업의 지연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19일 구제역 종식선언 이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안’ 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에 발표한 ‘축산 농가 해외여행 검역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으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아직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축산업면허제 도입과 등록제 강화, 외국인근로자 신고 의무화, 차량 탑승자 소독 강화 등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은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달에야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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