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8일부터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가축 보상금 145억원과 피해 농가 생계안정자금 4억원을 긴급지원한다.
도는 구제역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긴급지원금을 요청, 매몰된 가축보상금 중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인 최대 1,400만원(사육마릿수에 따라 차이) 범위 내에서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매몰처리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긴급방역비 등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추가요청해 구제역 조기진압과 피해 농가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방역대책본부는 8일 현재 안동의 경우 살처분 대상 10만여마리 중 79%의 살처분이 완료됐으며, 추가발생한 영양지역을 포함해 의심축이 신고된 영주·의성·봉화지역의 가축 살처분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