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다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총력전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농협법 개정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불발 직후 잇달아 대책회의를 갖고 늦어도 국회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이와 관련 15일 오전 사업구조개편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농협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 농협법 개정안 국회 조기통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사업구조개편대책위 소속 조합장 대표들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농협법 개정안 조기 국회입법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농협은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부분의 입법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돼 국회에서의 향후 추가적인 법안심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최덕규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장(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은 “16일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사업구조개편안 확정 지연에 따른 조직의 피로감 상승과 중장기 사업추진 방안 마련 차질 등 부작용을 감안해 국회가 최대한 빨리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