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올해 말에 공포할 방침이다. 다음은 세제 개편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내용 가운데 농업부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다.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유=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현행 농어업용 필름·파이프 등 53개 품목에서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 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 등이 추가돼 내년 1월1일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또 현재는 주말농장 등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낚시어선을 소유한 농어민에게도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유 사용 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는 농기계 범위도 조정된다. 현재는 농업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난방기가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대상이나 내년부터는 버섯재배소독기와 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도 추가돼 계측기를 부착하면 내년 7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농지 통산방법 합리화=상속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이 바뀐다. 현재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만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재와 같이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다양한 종류의 탁주·약주 지원=탁주와 약주의 발효와 제성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각각 사용하고 약주에 주정 등을 혼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 출고분부터 과실 및 채소류는 원료(녹말+당분+과실·과채류) 합계중량의 20% 이하까지 첨가할 수 있으며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 소주를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까지 첨가할 수 있게 허용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현행에 비해 맥주는 18.5분의 1, 소주는 5.2분의 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맥주는 현재 연간 1,850㎘ 이상, 370만병(500㎖ 기준)에서 100㎘ 이상, 20만병(500㎖)으로 낮아졌고 소규모 맥주는 5~25㎘, 1만~5만병(500㎖)에서 5㎘ 이상만 생산하면 주류 제조가 가능토록 발효조 총용량 상한선이 폐지된다. 희석식 소주도 현행 130㎘, 36만병(360㎖)에서 25㎘, 7만병(360㎖)으로 완화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제도도 보완돼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의무 교부 비율이 현행 40%, 가락시장의 경우 60%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5%, 가락시장은 6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