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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에는… / 항체 형성되면 도축장 출하·거래 가능 글의 상세내용
제목 백신접종 후에는… / 항체 형성되면 도축장 출하·거래 가능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2-28 조회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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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에는… / 항체 형성되면 도축장 출하·거래 가능
 







접종 가축 시·군에서 관리대장 만들어 ‘관리’…예방접종·이동통제로 인한 손실 보상 받아



이번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가축도 출하 전사전 정밀검사에서, 항체가 형성되고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도축장으로의 출하 및 축산 농가간 거래가 가능하다.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며 임상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즉시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야 한다. 예방접종한 가축은 또, 소유자가 도축이나 매매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시장 및 군수의 출하확인서를 받아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을 이용하면 된다. 도축장 영업자는 관리대장을 정리해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야 한다.



또 다른 축산 농가에서 사육을 위해 위험지역 이외로 이동하는 가축은 검역원의 혈청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옮겨 가는 지역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예방접종 가축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과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된다. 실제 지난 2000년에도 구제역 백신접종 이후 검사를 거쳐 출하할 때 예방접종하지 않은 가축과의 경락값 차액을 정부가 보전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제한적인 이번 구제역 백신접종을 통해 추가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매몰처분하는 방식보다 3개월 이상 시일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지역 안의 동물은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조치되며 예방접종지역(면역지대) 내 동물의 검사는 해당지역 가축방역관이 2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상관찰하고 임상증상 발현 동물 및 감염의심 동물로부터 수포액과 수포상피, 또는 혈청 등의 시료를 채취한 다음 검역원에 송부해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검사 사항 중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는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임상증상 발현이나 바이러스 분리, 바이러스 유전자 및 항원 검출 등)되면 구제역 발생으로 간주하고 즉각 살처분 및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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