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마늘·밀가루·농약 등 67개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우선 현재 50%인 마늘 관세가 내년 1~6월엔 10%로 내려간다. 이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이은 2단계 가격 안정조치로 풀이된다. 또 밀가루(4.2% → 2.5%), 제분용 밀(1.8% → 무관세)도 6개월간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맥주보리(30% → 15%), 가공용 옥수수(3% → 1%), 녹비용 호밀(3% → 1%) 등과 사료용 원료로 쓰일 옥수수·매니옥펠리트·유장·동식물성 유지·겉보리·근채류·대두박·주정박 등은 1년간 관세가 내려간다. 또 농약완제(8% → 4%)와 농약원제(2% → 1%)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찐쌀·냉동오징어·새우젓·표고버섯 등은 조정관세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조정관세는 기본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