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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시급하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사설]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시급하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2-31 조회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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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시급하다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 감시활동에 따라 증가한 멧돼지·까치·고라니·청설모·오리류 등의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멧돼지는 대도시 번화가에까지 출몰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을 정도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멧돼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 서식밀도가 100㏊당 1.1마리 수준이지만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 2009년 3.7마리로 3배 이상 높다. 환경부는 전국 야생멧돼지를 지난해 기준 약 23만마리로 추정하는데 이 가운데 3.4%인 7,715마리만 포획됐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 2006~2009년 4년 동안 617억원, 연평균 154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에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42%인 259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까치(109억2,000만원)와 고라니(100억1,000만원)에 의한 피해도 100억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별 피해는 ▲벼 122억9,000만원 ▲채소류 98억5,000만원 ▲배 69억7,000만원 ▲사과 63억5,0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만 보상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농업인 거주지와 농작물 피해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보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등은 유해 야생동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1개 시·군 단위로 설정된 수렵장을 4~5개 시·군을 묶은 광역 단위로 설정하고, 엽사 1인당 포획 가능 마릿수도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할 때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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